법률
입시원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 따라 입학설명회 들으러 갔다가 끈질기게 붙잡아서 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서비 나중에 내면 된다고 해서 대충 추천하시는 과로 작성했고 원서비 납부하는 방법 설명하시더라구요. 그 후 해당과에서 종이원서에 희망학과가 공란인 부분이 있다며 연락 달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접수비도 납부 안했고 원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었으니 당연히 접수가 안 됐겠거니 생각하고 잊었는데 덜컥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학하지 않겠다고 했구요.
문제는 제가 희망하는 과 수시에서 모두 불합격하면서 정시 지원을 하려하니 저 때 합격했던것 때문에 지원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학교 입학홍보처로 연락하니 과사무실로 전화하라 하고, 과사무실에 연락해서 왜 공란이 있는 원서를 본인 확인도 없이 접수했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절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다면서 그 때 담당자가 저랑 통화하고 작성했다고 했대요. 근데 전 그런 통화 한 적이 없거든요.
통신사에 수신 통화기록 조회하려고 갔더니 수신전화는 조회할 수 없다고 해서 해당 학과에 과사무실 전화 로그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체에 요청해놨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더니 2주가 다 돼서도 연락이 없어 전화하니 자기들도 발신 기록이 없대요.
그러면서 접수 후 취소 요청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당연히 접수가 안 됐을거라 생각했는데 무슨 취소요청을 하냐 했더니 그래도 전화 한통 줬으면 없었을 일이라는 식이에요.
임의작성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문제없다는 태도입니다.
수시지원 했던 학교에서 인원이 많이 남은 학과로 정시지원 후 한 학기만 지나면 100% 원하는 과로 전과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원서를 내기로 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 1년을 허비해야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소송을 진행할까 하는데 이것도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니 부모님께 죄송해서 우선 기본적인 건 알고 시작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할 것 같아 조언을 구합니다.
1 . 학교를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 정도일까요?
대략적인 답변이라도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