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의 일대화대화시 스피커로 타인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요...
당사자와의 일대일통화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데 빌려 준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고 잘못을 모르고 변명만 하길래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재직시 뇌물받았지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니 스피커로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명예훼손이라는데 당사자와의 대화는 오히려 정보통신비밀로 보호되어야 하고 전파가능성을 인지 못했고 용인한 적이 없어 성립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고의성도 없구요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대화나 카톡은 자유롭게 의사표현해도 되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1:1 통화를 하고 있다고 알고 계셨던 것으로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이는 공연성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이상에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을 발언자가 인지하고나 용인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연성 요건 자체는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용인한 적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 대화나 카톡이라도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좋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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