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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이해안가는사람
법이이해안가는사람
25.01.21

당사자와의 일대화대화시 스피커로 타인이 들었다고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요...

당사자와의 일대일통화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하는 데 빌려 준 돈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않고 잘못을 모르고 변명만 하길래 공무원으로 퇴직해서 재직시 뇌물받았지라고 추측성 발언을 하니 스피커로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명예훼손이라는데 당사자와의 대화는 오히려 정보통신비밀로 보호되어야 하고 전파가능성을 인지 못했고 용인한 적이 없어 성립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고의성도 없구요 당사자에 대한 일대일대화나 카톡은 자유롭게 의사표현해도 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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