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