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에 대하여..
직장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녹취록은 제출하였으나 목격자가 "그런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소인은 목격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여기서 제3자가 있었음은 맞으나, 녹취록상 해당 발언을 하였음이 사실임에도 제3자가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는데, 혹시 목격자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지요.
직장동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녹취록은 제출하였으나 목격자가 "그런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소인은 목격자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여기서 제3자가 있었음은 맞으나, 녹취록상 해당 발언을 하였음이 사실임에도 제3자가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되었는데, 혹시 목격자가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인정되기 힘든 부분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화자(고소인, 피고소인) 외에 목격자가 1명이고 그 목격자가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공연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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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문제가 있어 둘만의 대화였다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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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에 의심이 될 수 있는 사항 즉 목격자인 자가 공연성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공연성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 등의 무혐의 의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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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해당 발언을 들은 자가 없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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