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간통행위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2~3천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거수집이 쉽지는 않으나 당사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부러 차에 치이려고 달려드는 것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하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보험사기로 보아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5.0 (1)
응원하기
그리고 성을 바꾸는 건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으로, 성과 본의 변경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과는 달리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성과 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5.0 (1)
응원하기
강제경매개시 후 이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매는 낙찰여부 등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해당 법원으로 문의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시며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1.0 (1)
응원하기
말싸움 중의 성적 욕설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으며, 말다툼 중 순간적으로 나온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욕설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까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법은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집단 폭행이라는것은 두사람이어도 집단이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단폭행이라 함은 2인 이상의 집단에 의한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2인 이상부터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격권이라는 권리는 지배권이자 절대권인데 법적제한이 불가능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생명권 조차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생명권이 제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격권이라고 하는 권리 역시 일정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며,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개명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재하시면 되며, 보통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사유만으로도 개명허가는 이루어집니다.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범죄를 은폐할 목적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상황이십니다.
5.0 (1)
응원하기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상속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인 가족들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