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디스코드 내부의 감시망에 걸려 내부적 징계조치로 정지처리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겠으며, 아청법 11조 5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