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 혼자있는 서버에 아청물을 올렸는데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고 촉법소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모으다가 같이 보내서 정지를 먹은것같고 타인에게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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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아청물의 갯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디스코드 내부의 감시망에 걸려 내부적 징계조치로 정지처리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겠으며, 아청법 11조 5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필터링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도 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이 높게 나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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