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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스코드 혼자있는 서버에 아청물을 올렸는데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이고 촉법소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모으다가 같이 보내서 정지를 먹은것같고 타인에게 유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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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가 아니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아청물의 갯수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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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디스코드 내부의 감시망에 걸려 내부적 징계조치로 정지처리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겠으며, 아청법 11조 5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에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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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필터링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도 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이 높게 나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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