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다시는 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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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로 인한 도로점거(불법주차)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공사로 인해 도로점거 및 불법주차가 난리인 경우라면 관할 구청으로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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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나갈때 장판 수리는 의무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판의 수리는 의무는 아니겠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야할 부분입니다. 따로 협의가 된 부분이 없다면 이를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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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 주는 신호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신호등의 신호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호등의 신호 보다도 경찰공무원의 신호가 우선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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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에서 수사심의중인 사건기록인,, 피고소인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시 일선경찰서에서 정보공개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기관에 해당 기록이 있지도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더욱이 아직 기소여부가 결정된 사건도 아닌데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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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기집에 드리는 돈 배우자와 공유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맞벌이나 외벌이인 경우를 불문하고), 다만 각 가정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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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도 안돌려주면서 차용증써줄테니 임차권등기명령 취소해달라는데 말이되는소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차용증은 무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시지 말고 보증보험 신청을 통해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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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입 후, 옆집과 금전 문제 발생, 거래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채 거래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고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옆집과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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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팬은 잡혀도 처벌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생팬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검거가 된다면 처벌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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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다른나라에서도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감경사유로 작용을 했던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감경사유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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