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리목적의 이메일주소 명의도용을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사업자가 저의 이메일주소를 명의도용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근거로는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사업자의 플랫폼 등록 완료 이메일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플랫폼 웹사이트에 노출
국세청에 등록됨
사업자 관련 스팸메일 수신
이렇게 국가기관과 다수의 민간기업에 명의도용이 6개월간 명의도용이 있었고 이루어졌고 스팸메일까지 받았기에 사이버범죄로 신고하려 합니다. 실수라 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곳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어야 명의도용이 범죄로 성립될 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일인의 소유에 공유불가능한 성질이 이메일주소인데 명의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겠지요.
혹 이메일 명의도용이 사이버범죄가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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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일응 정보통신망법 제65조의2,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사이버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보시고 또한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