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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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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정보 부당 취득도 처벌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에어드랍을 미끼로 텔레그램 그룹에 입장 시키고 구글폼에 이메일 작성하여 제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코인 자체가 스캠인듯하며 에어드랍도 하지않고 돌연 구글폼은 닫고 해당 텔레그램 그룹의 링크는 삭제하고 그룹명도 비꿨습니다

에어드랍을 미끼로 이메일 개인정보까지 받고 거짓정보로 사람들을 모집한경우 단체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구글 설문 링크

http://bitly.kr/QoyI2W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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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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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아울러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현재 얻은 것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 등의 죄도 아직은 성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수집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사용의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고발 조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