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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메일이 와서 봤는데 제 이메일로 연동된 게임계정을 샀는데 비밀번호가 안맞는다고합니다 그래서 그게임에 제 이메일로 연동된들어가보니 제 계정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누군가 제 이메일을 이용해서 게임계정을 연동했다고 속이고 다른사람한테 팔았나봅니다 이런경우 구매자가 판매자를 고소한경우 저까지도 엮이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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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메일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이기 때문에 사기방조에 관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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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도용당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이메일의 명의자라는 점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