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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이메일로 게임 연동했으면 고소가능한가요

제가 게임하는데 계정연동하려고 제 이메일적는데 다른사람이 이미 제 이메일로 연동해서 쓰고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한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바능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이메일을 사용하여 게임 계정을 연동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해당 게임 회사에 문의하여 자신의 이메일을 회수하거나, 도용한 사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메일을 도용당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거나, 도용한 사람이 초범인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