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로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원신 게임 계정을 판매를 하였는데요.
구매자에게 미리 계정 이메일을 통으로 줄 수 없고 변경이 안된다. 라는걸 사전에 고지드렸고,
몇달 뒤 저에게 계정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계정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있었고 저는 일단 제가 한게 아니기에 그 사람한테 제가 해킹당한거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겁니다. 해킹당한거 같다고, 그런데 해킹 당한 계정이니 못쓰겠다. 환불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고 환불을 해줘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또 쓴 이유는 제가 해킹당한거 같다 주장했는데 구매자가 주장한것처럼 써서 제대로 쓴것입니다. 도배할 의도로 비슷한 글을 올린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