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로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원신 게임 계정을 판매를 하였는데요.
구매자에게 미리 계정 이메일을 통으로 줄 수 없고 변경이 안된다. 라는걸 사전에 고지드렸고,
몇달 뒤 저에게 계정이 안된다고 하여 제가 계정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에 다른 사람의 흔적이 있었고 저는 일단 제가 한게 아니기에 그 사람한테 제가 해킹당한거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겁니다. 해킹당한거 같다고, 그런데 해킹 당한 계정이니 못쓰겠다. 환불해달라 아니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되고 환불을 해줘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또 쓴 이유는 제가 해킹당한거 같다 주장했는데 구매자가 주장한것처럼 써서 제대로 쓴것입니다. 도배할 의도로 비슷한 글을 올린게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이후에 계정이 해킹당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말을 한 경우든 구매자가 말을 한 경우든 실제로 본인이나 구매자가 아닌, 알 수 없는 제 3자의 접속 흔적이 확인되고 그것이 구매자의 책임이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