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개인정보열람 거부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제 개인정보는 이메일주소이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사기업과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사업자가 저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넘겼습니다.
연락가능한 개인정보 제3자, 위탁자는 아직도 제 이메일주소를 보관중인 것 같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제1항을 준수하여 따라 저의 이메일 주소에 한정하여 열람을 요청하였고 제37조 제5항을 보아도 거절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열람을 거절했습니다.
사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열람요청 거부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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