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내용 즉 어떤 청구를 한 사안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항소여부를 판단할때는 전체 사건의 내용과 1심 판결에서 기각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가 명확함에도 1심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적인 주장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항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