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상대로 민사소송진행중 폐업시?

작은 법인을 피고로 지급명령을 시작했지만 4번에 걸친 송달이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는데 이제서야 상대 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법인이 해산 등기를 한 겨우에도 청산절차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에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가 폐업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해 일단 집행권원을 취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거나 채무에 공동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도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청산이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기는 해야 겠지만 위의 금원을 실제 청구하고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