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요건은 없고 다만 기간제한이 있을 뿐이므로 기간만 잘 지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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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관련 고소하고싶은데 조작합의서 받은 근로자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란 문서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자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를 위조한 것을 교사한 것으로 보아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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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 여부와 보복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협박을 당하고 계신 상황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핸드폰을 압수하여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전에 핸드폰에 있는 자료들을 유포할 수 있으니 미리 압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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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 당했고 사기범으로부터 협박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받았는데 추가로 첨언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것은 별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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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상품 보내면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을 안하고 반품한다고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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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다음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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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거래약속을 취소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 범죄로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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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패드립,욕, 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글에 적은것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모욕의 대산이 된 사람 또는 집단이 특정되어 누구에 대해 비방을 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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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유튜브처럼 사용되는 이미지,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정도는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위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영상의 경우 단순히 예고편으로 공개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영화 본편의 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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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서명 또는 인) 칸에 미기재되어있으면 그 계약서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그 당사자의 의사는 서명 또는 날인으로서 표시가 되면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칸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성립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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