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산뜻한파리43
산뜻한파리43

익명으로 패드립,욕, 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글에 적은것을 신고할수 있나요?

ngl이라는 앱이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적어 인스타 스토리를 답을 할수 있는대 거기에서 엄뒤(무리 이름) 무리 진짜 엄마 뒤진거같다, 엄뒤무리 진짜 질 안좋음, 엄뒤개좆망~, 엄뒤진짜 완전 이상해 미안한데.. 진짜 왜 그래? 이런식으로 욕하고 꼽주는 질문을 한사람을 신고할 수 잇는 방법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됟지 않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모욕의 대산이 된 사람 또는 집단이 특정되어 누구에 대해 비방을 하는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그러한 표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때 모욕성 표현을 고려해 모욕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