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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4.10

사기피해 당했고 사기범으로부터 협박 스토킹성 문자메시지를받았는데 추가로 첨언하려합니다

사기피해 당한후 ecrm 등록을 했어요

그와중에 사기범으로부터 카톡으로 협박을 당했는데 이것도

추가로 첨언하려합니다

ecrm으로 다중피해사건 처리되서 저는 진술안하고 사건 진행중인데 나중에 따로 해당경찰서 신분증등고 찾아가서 진술하면 될까요?


준비물은 뭐가필요할까요

ecrm으로 증거물 추가제출용으로 한번더 작성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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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결찰서에 가서 추가 혐의 진술을 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과 스토킹을 당한 것은 별개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소하고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다중피해사건이라면 일단 피해자등록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실 수 있고, 그때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