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내용에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수사관 배당된 내용도 확인 했는데 이게 형사 고소를 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ECRM 제출시 형사 처벌 원한다고 체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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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버, 기재된 내용상 처벌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고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의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실 건 아니고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나, 이후 피의자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