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아마도실용적인포도잼
아마도실용적인포도잼

ECRM 신고 후 경찰서에서 지장 찍은게 형사고소를 한건가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ECRM 신고 후 경찰서 방문하여 신고내용에 지장을 찍고 왔습니다. 수사관 배당된 내용도 확인 했는데 이게 형사 고소를 한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ECRM 제출시 형사 처벌 원한다고 체크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버, 기재된 내용상 처벌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고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소의 의사를 밝힌 상황으로 보이며, 고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건 아니지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신 것이기에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실 건 아니고 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고소인 조사나, 이후 피의자 조사에 따른 결과통지를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