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행위를 당한것에 대해 보충의견서를 쓰려합니다
사기고소를 마치고 사건이관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이랑 찾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스토킹을 당해서 보충의견서를 첨언하려합니다.
사기고소된 사건에 증거를 보충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추가로 기소되서 가중처벌받나요아니면 사기죄만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사기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의견서만으로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아 사기죄만 처벌될 수 있고, 명확하게 처벌을 워한다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