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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

24.05.28

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행위를 당한것에 대해 보충의견서를 쓰려합니다

사기고소를 마치고 사건이관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이랑 찾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스토킹을 당해서 보충의견서를 첨언하려합니다.

사기고소된 사건에 증거를 보충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추가로 기소되서 가중처벌받나요아니면 사기죄만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8

    이미 사기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의견서만으로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아 사기죄만 처벌될 수 있고, 명확하게 처벌을 워한다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고소건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가 부분을 수사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결국 사기 부분만 판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