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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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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진정서를 써야하나요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사기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하겠다 통보하자 해당 사기범으로부터 신고하지마라 찾아간다 어딘지 안다 등등 언제 어디서 진술한거냐 전화좀 받아라 몇시에 집에 들어가냐 등등 수차례 문자랑 차단전화가 왔었습니다.

사이버스토킹 입증될까요?

진정서를 써야하나요 고소장을 써야하나요?

이둘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게 더 효과적이거나 둘을 비교하여 어떤부분에 불이익이있나요

저는 사기범의 대략적인 사는 위치랑 이름 전화번호 계좌밖에 모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소 또는 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지만 진정서의 경우 진정서의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내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들비니다.

  • 찾아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한 부분은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시며, 지속적으로 그러한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보기 충분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충분히 사기범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과 위협은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진정서보다는 고소장이 수사 개시에 유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스토킹 행위의 내용, 피해 사실, 입증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 녹음, 녹취 등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