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 사실에 대한 추가 고소(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 여부 및 각하 처분 적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형사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상대방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해당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스토킹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 23통 문자 104통
"찾아가서 죽이겠다" "목숨걸겠다" 등
이에 따라 동일 피의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동일 사건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각하 당시에는 사건이 아직 판결 전이 아닌
경찰 → 검찰 송치된 상태(공판 전 단계)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법률적으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에도
추가 고소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같은 건”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한 기준이
공소사실 동일성 기준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관계가 일부 중복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만약 최초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기소·판결되었다면
이후 별도로 추가 처벌(추가기소 또는 별건 고소)이 가능한지 여부
본 사안에서 각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형사 절차상 동일 사건 판단 기준과 추가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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