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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기 의식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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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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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모욕죄 추가로 더 고소할지 스토킹으로 기존증거 포함해서 신고를 추가로 힐지고민입니다

모욕죄로 신고한지 2주이상지났고 저는 피해자 조사 받았으며 가해자쪽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6월 8일 - 6월 21까지 쌍욕과 패드립을 계속한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6월 8일 ECRM신고후 그다음날인 9일에 관할경찰서 정식접수하고 4일뒤인 12일에 담당형사님 배정을받고 13일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그뒤로 21일까지 계속 쌍욕과 부모님욕설을 들은 상황이며 제 얼굴 사진과 제친구와찍은사진 총 두번 걸쳐서 욕설도 했었고 가해자측은 21일까지 욕설을 했고 5일뒤인 새벽에도 패드립을 한상태입니다 모욕죄 증거로낸 개별 캡쳐분만 30개가 넘는분량이며 피해자 진술할때도 30장 넘게 냈으며 또한 계속 욕설하며 캡쳐를 한게 7장이 넘습니다 이경우 모욕죄말고도 적용되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저는 해당가해자를 전혀 모르고 일면식이 없으며 저또한 가해자에게 제지와 경고를 했으며 전욕설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가해자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한상태입니다 추가로 적용되는게 있으면 추가로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욕설은 저런식으로 했습니다 다만 6월 8일 부터 6월 21까지 그랬고 5일뒤 오늘(새벽까지 그랬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가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스토킹 범죄로 모두 고소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해당하는 범죄혐의를 밝혀 처벌절차를 진행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고 두가지 모두로 고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