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지인으로 부터 상대방이 욕하는걸 계속 했다고 해서 증거는 따놨으며 현재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지인 말고도 또다른지인(친하진 않음) 음성파일을 줬고 그음성파일을 또다른사람이 아는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조사받고 나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진 모르지만 제추측으로는 민사(제가 승소한상태고 승소했으나 채권압류 신청후 상대방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났습니다) 보복으로 모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상대방에게 협박도 당한적 있고 상대방 부모한테도 모욕을 들은적도 있었어서 상대방은 자기책임은 모르고 싹다 제잘못이라고 하는상태인데 이경우 모욕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증거같은경우 제지인과 또다른지인이 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과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이라면 친고죄인 모욕의 고소 기한을 도과하지 않는 이상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 조사를 위하여 이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욕설 내용과 추가 지인이 제공한 음성자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모욕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발언이 아니어도 전달 경로가 명확하고 음성자료로 표현이 확인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협박이나 반복적 언행이 있었다면 보복적 동기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어 전체 정황을 묶어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
모욕은 특정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된 방식으로 제시된 경우 인정됩니다. 전달받은 음성자료가 상대방이 제지인에게 한 발언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 판단에 유리하며, 반복적 비난과 책임 전가 등의 정황도 판단 요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음성자료의 원본 확보, 전달 경로 정리, 제지인 진술 확보가 우선입니다. 또다른 지인에게 내용이 알려진 사실은 전파성을 보강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협박과 부모 측 모욕도 별도 정리해 패턴을 제시하면 수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분쟁과 연계된 보복 가능성도 진술로 남기면 동기 파악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지인들이 제공한 자료는 동의 확보 여부와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자료 제출은 가능하므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충돌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