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지인으로 부터 상대방이 욕하는걸 계속 했다고 해서 증거는 따놨으며 현재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지인 말고도 또다른지인(친하진 않음) 음성파일을 줬고 그음성파일을 또다른사람이 아는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조사받고 나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진 모르지만 제추측으로는 민사(제가 승소한상태고 승소했으나 채권압류 신청후 상대방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났습니다) 보복으로 모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상대방에게 협박도 당한적 있고 상대방 부모한테도 모욕을 들은적도 있었어서 상대방은 자기책임은 모르고 싹다 제잘못이라고 하는상태인데 이경우 모욕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증거같은경우 제지인과 또다른지인이 알려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