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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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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욕죄 추가로 접수하거나 아니면 증거들 모아서 다른죄로 고소준비중인데 도움이좀 필요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발을했고 피의자가 잡히면 되는 상태입니다 제가 ECRM으로 6월 8일 접수했고 그다음날인 경찰서 가서 정식접수하고 몇일뒤에 조사까지 받고 니온상태이며 저때까지도 피의자는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상태로 현시점인 지금까지도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하는 상태입니다 6월 8일 - 6월 21일 새벽까지 계속됬으며 저또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상태인데 이경우 뭐로 신고가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욕설의 경우 어머니로 하는패드립과 쌍욕을 계속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한편 스토킹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추가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