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관련 문의 드려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라면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라고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측에서 공사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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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별도의 해제 또는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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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 아청물을 판매하는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백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독일에 유학중이라고 해도 한국인이라면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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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거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당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75조 제2항 제19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고가 되면 위원회에서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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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1심에서 형이 너무 낮게 선고되었다고 보아 항소한 것이기 때문에피고인 입장에서는 기존 형이 낮은게 아님을 변론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형사유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서 제출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내고 또 사건의 내용에 따라 양형사유로 참작될 것이 있다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면 별달리 재판이 진행될 것은 아니고 1회 공판에서 종결 후 판사가 판단만 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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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느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주신 경우 명확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상황이시며, 증인을 세워 고소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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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인점포 소액절도 후 합의했는데 검찰로 송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며 소액절도로 피해도 경미하고 합의까지 된 상황이므로 검찰에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에 연락이 가지도 않고, 생기부에 적히지도 않습니다. 빨간줄 그이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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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을 때 녹음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나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화 당사자 일방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 녹음하신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며 달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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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결정결과통지서까지 왔는데 법원 사건 등록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으로 결정이 나왔고 벌금도 나왔다면 당연히 사건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찰청에 만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원 민원실을 통해서 고소인(피해자)으로서 판결서 열람복사 신청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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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고소당했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학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C나 A를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질문자님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없고 이를 인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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