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체납한 업체의 기계장비를 가압류 걸어놨는데요.
3년이 지나면 가압류 시효가 끝난다고 하던데, 그럼 재차 가압류를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는 별도의 해제 또는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단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멸되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고 한다)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3년 내 소를 제기하지 못해 가압류 효력이 상실되면, 재차 가압류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의 존재 등 가압류 요건을 다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3년이 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재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 보전처분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채권 만족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3년의 시간적 제약이 있는 만큼 신속한 본안 소송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해 장기 체납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해제되어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
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일단 가압류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날 경우는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압류에 따르는 본 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압류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고, 기간도과시 다시 가압류를 해야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경우 3년 안에 소 제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말소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연장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다시 가압류하는 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