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고소당했습니다. 제가할수있는게 머가있을까요?
긴글입니다. 어떤내용인지 한번 봐주세요
지인두명이 관계가 틀어지면서 A씨가 B씨에게 제게 A씨 험담을했다며 다같이 모이자는말이 나왔습니다.
전 그자리에없었던지라 그자리에있던 친구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이름이 왜거론이 되었고 무슨일인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A씨 B씨사이에 있었던일들과 아이들끼리 있었던일 제가 겪었던일등 제가 아는것들과 제생각을 말하였습니다. 중요한건 B씨는 저한테 말한게없다 D씨가 말을해줬다했습니다.
말하기전 처음말하는거구 우리끼리만 알자했고 C씨 또한 누구한테 말하겠나며 대화를했었는데 저와의 통화를 녹음시켜 A씨와 같이 듣고있었고 그걸들고 A씨 C씨가 D씨를찾아가 제통화녹음을부분부분들려주며 사실확인을하였고 D씨가 자기가 한거맞다고했고 그때 제통화가 녹음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8명이 모인자리에서 C씨는 그녹음을 제가 틀지말라했는데도 틀었고 그로인해 8명이 다듣게되었습니다. A씨는 제게 아이들이야기한거에 화를내 전 그자리에서 욕은아니였지만 아이들 이야기한거 기분나빴다면 사과하겠다했습니다. (그자리에서의 대화내용들은 양쪽다 녹음파일을 가지고있고요)서로 엮이지말자하고 헤어졌고 전 정신과치료를받으며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는데 한달되어가는시점에 뻔뻔함으로 일관했다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명예훼손에대해 2주안에 공개사과를 원했고 안할시 형민사상 소송을하겠다는 내용증명이와 사과한부분을찾아 적고 전 현재까지 한사람에게만(C씨) 말했고 오히려 그녹음이 틀어지면서 더많은 사람이알겠되었다며 현재까지이어져오고있다는거에 증거를대달라는 답변서를 보냈ㅋ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지난 며칠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상황까지 오게되니 이모든일이 C씨가 통화내용을 녹음시켜 같이 듣고있었으면서 아닌척하며 저랑통화하고 공개하면서 이모든일들이 일어난것같은 생각이들어 제가 C씨를 고소할수있는게 있을지 자문을구하고자 합니다. 또한A씨에게도 할수있는게 있을까여?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학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나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C나 A를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질문자님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없고 이를 인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역시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C와의 대화가 전달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
C가 다른 사람과 모의하여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입증할 수 있어야 본인 항변이 유의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