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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

친구인 한명과 제 친구 한명이

1대1카톡채팅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제 얘기를 하며, 한 친구가

“아 진짜 지랄 그새끼”

”아 뒤에서 그 지랄하네“

”아 시발 제이름“

이라고 욕설응 하였습니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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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대1 카톡 채팅에서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러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파가능성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쉽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되어, 고소하실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