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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복어147
평소 친구들과 재미삼아 미친X아 도라이야 시X과 같은 욕설을 서로에게 많이 합니다
장난으로 시작해서 다투게 됐는데 평소에 하던 욕설을 했고 그 친구가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저도 장난이 아닌 화가 나서 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도 서로서로 주고받던 욕설이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적용되기도 합니까?
*친구들 끼리의 단체 채팅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받을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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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욕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 욕설의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여부, 종합적인 관계나 상황 등을 살펴 모욕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