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되나요?

2020. 09. 07. 07:32

친구힌테 심한 욕설을 해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인데 증거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욕설의 정도는 정말 심합니다. 가족욕도 서슴치 않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2020. 09. 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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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그 욕설이 해악의 고지 등 협박에 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9. 0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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