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이라도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싸움 중 폭행과 함께 욕설도 있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