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 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로 폭언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경우 상대방이 느끼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이 폭행에 해당하려면 아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언은 폭행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폭언은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분이 나쁜 폭언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폭언은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언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기분 나쁜 정도의 폭언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폭행은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가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