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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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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이야기 하다가 안 좋은 이야기로 폭언 같은 것을 많이 했을 경우 상대방이 느끼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폭행 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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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언이 폭행에 해당하려면 아래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언은 폭행이 아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폭언은 폭행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분이 나쁜 폭언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폭언은 폭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폭언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기에 기분 나쁜 정도의 폭언만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폭행은 어느 정도 물리력 행사가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