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 멱살 , 주먹질을 햇을경우?
이성이 남아있을 때는 참겠지만 참다참다 한대 치는 경우들이 있을거라 보는데요.
여를 들면 술먹고 개가된 경우라든지.
친구들 사이에 만났다가 싸우는경우등이 있는데.
이때 욕설, 멱살, 주먹질이 오간 경우 법적으로 벌금이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궁금히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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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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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재된 정황만으로는 이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욕설, 폭행을 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모욕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므로 상호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쌍방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되고 술을 먹고 싸운 것이 양형 사유로 고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멱살이나 주먹질을 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쌍방 합의하시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