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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3.10

일반적 싸움이 폭행으로 고소시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한쪽이 맘에 안들어서 욕을하거나 그런것도 아닌데 사회생활하면 자기맘대로 안될때 그 사람을 폭행하고 다른쪽도 폭행해서 쌍방폭행하고 그러면 먼저 폭행한사람이 문제인가여? 둘다 문제인가여? 합의꼭 해야하나요? 안하면 벌금인가여? 둘다 전치2주정도일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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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상황이면 양쪽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 폭행사건이면 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둘다 처벌(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행을 한 경우,


    각자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를 할 경우, 폭행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상해로 입건 된다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둘다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합의는 선택사항이며, 전치 2주라면 전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로 폭행했다면 상방 폭행으로 각자 죄가 문제됩니다. 합의하여야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