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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창한두루미51

거창한두루미51

싸움이 났을 때 대처하는 순서가 헷갈립니다

만약 싸움이 났을 때

제가 맞고만 있었다면

Q1. 경찰에 신고 후 민사고소

맞나요?

저도 때렸다면

Q2. 어떻게 해결하나요?

저는 폭행을 당하고,

상대는 모욕죄가 성립되는 욕설만 들었을 경우.

Q3. 서로 맞고소 하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경찰신고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2. 쌍방폭행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이 역시도 결국 쌍방합의로 해결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맞고만 있었든 같이 때렸든 간에,

    해당 싸움의 중재를 위해서라도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경찰 신고 후에 쌍방폭행이든 일방폭행이든 합의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폭행과 모욕죄가 각자 성립하는 경우라면, 모욕죄가 친고죄,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 때와 마찬가지로 쌍방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