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멱살을 잡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서로 상처가 났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간의 다툼으로 발생한 사안이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