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싶은데 어떤 죄목이 성립될까여?
긴내용입니다. 그러나 간절하오니 꼭 읽어주세요
지인 두사람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는일이 생겼고 제가없는자리에서 제이름과 다른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며 본인(A씨)이야기를 하지않았냐는 질문에 질문을받은사람(B씨)이 제이름을 말하며 난 그런적없으니 다같이 만나자라는 이야기를듣고 전 그 두사람이 아닌 그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엄마(C씨)에게 전화를걸어 무슨일인지 왜 내이름이 거론이 되었는지 물었고 그과정에서 아무리그래도 모르는사람들도있는 학교에서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말하며 평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C씨에게 누구한테 말한적없고 C씨에게 처음말하는거니 어디가서 말하지말아라하며 C씨 또한 내가 누구한테 말하겠냐구하길래 A씨와B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이들사이에서도 이러난 일과 제가들었던말들 제가 겪었던일들을 다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C씨가 B씨의 학교 직책을말하며 예를들어 사무장님이? 하는말에 제가 응이라고말하고나서 난 직책을몰라 이름으로알지 C씨는 자긴 직책으로아니 직책으로 제가 말을했고여 나중에 난 이모든걸 B씨가 아닌 친한 D씨에게들었다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종료했습니다.
그러나 몇시간후 A씨와C씨 또다른 한명을포함 세사람은 D씨를 찾아가 저와 C씨가 통화한걸 부분적으로 들려주며 니가말한게 맞냐며 따졌고 D씨가 본인이 저에게 다 전달한게 맞다고했습니다. 그러고나서 D씨가 제게 전화해 C씨가 저와 한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A씨에게 들려줬다 그걸 가지고와서 들려주더라 그러니 있다만나기전에 알고나오는게 좋을것같다는 연락을받았고 8명이 모인자리에서 전 B씨에게 A씨 이야기를 들은적은없다 D씨에게 들었다라며 말을했지만 통화내용에선 사무장님이라는 말에 응 이라고 말하지않았냐 난 직책은 잘모른다했고 나중에 통화녹음에도 B씨에게 들은거없다하지않았냐 했는데도 응이라고 한거를 강요했고 그녹음 틀지말아라했는데 C씨가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전 한사람에게만 말한걸 그자리에있던 사람들이 다듣게되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전 아이들 이야기한거 기분 나빴다면 사과한다라고했고 그런데도 자꾸 머라하니 내가 다인정하고 사과도하는데 자꾸머라하면 나한테 원하는걸말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나중엔 서로 엮이지말자하며 헤어졌는데 그이후 전 극심한스트레스로 정신과를찾았고 점점 잊고살아가는중에 아들에게서 A씨의 아들이 우리집 주소를 물어본다는 말을들었고 알려주지않으니 며칠을 찾아와 또묻고 심지어 졸업식날까지 물어보았으며 며칠후 A씨에게 내용증명이 날라와 저또한 답변을하였고 그렇게 시간이흐르며 잊혀지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와중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다른죄목으로 고소를하였고 A씨는 B씨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받았습니다. 상담받으며 약으로 치료받고있던 저는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며 이사와 전학을 생각하고있는 와중에 집이 빨리 안빠져 스트레스를받고있던중에고소당했다는 말까지들으니 더이상은 저도 그냥있을수가없을것같아서요
전 친구라생각한 C씨에게 우리만 알자하고 통화했을때 이미 그옆에 A씨와 다른이도 함께 듣고있었으며 녹음해서 8명이 있는 자리에서 틀었고 그로인해 A씨에게 내용증명과 고소까지
당하였습니다. 제가 C씨에게 물을수있는 죄목은 어떤게있을까여? 또 제가 A씨에게도 물을수있는 죄목이 있을까여?
8명이 모인자리에서 양쪽다 녹음을해서 3시간 반가량의 녹음파일은 가지고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1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따라서, C씨가 녹음한 대화 내용은 불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형사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