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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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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추가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모르는 타인에게 다른사람이 제이름 까면서 저한테 쌍욕이나 가스라이팅 했다고 1대1 로 통화해서 예기했는데 문제가 이파일을 제 지인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경우도 신고가 될까요 ? 물론 이사람과 대화하는사람은 저랑은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사람은 제지인의 친구입니다 이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도 신고 가능한지..싶네요 다만 제가 해당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한뒤 가해자가 한겁니다 다만 채팅내역은 없고 음성파일로 몇개 땃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의 친구가 질문자님의 이름을 듣고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3자에게 귀하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방, 욕설, 허위사실을 말한 내용이 녹음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귀하가 사기 고소를 한 이후 보복성으로 이루어진 발언이라면, 단순한 감정표현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가 1대1 통화라 하더라도 그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될 목적이 있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인격적 비난이나 욕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화 상대가 귀하와 일면식이 없더라도, 제3자가 귀하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신상, 관계가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발언을 한 당사자가 귀하의 고소사실을 인식한 상태라면 ‘보복적 동기’로 가중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대응 전략
      확보한 음성파일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 위법하게 녹음된 것이 아니라면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파일 원본, 녹음 일시, 발화자 신원, 대화 참여자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제3자의 진술서나 파일 전달 경위도 함께 확보하면 신빙성이 강화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팅기록이 없어도 음성파일만으로 충분히 입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가 비공개적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발언의 반복성, 의도성, 제3자 전달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 구체적 요건 성립여부가 모호하여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