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신고한사람이있는데 이사람이 이제 저한테 돈안갚고 자기때문에 자기어머니한테도 쌍욕을 먹었으며 해당 가해자 어머니한테는 사과를못받았으며 가해자한테만 자기때문에 미안하다고 했으며 제3자한테도 저랑 똑같이 사과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가해자를 사기로 신고한상태입니다 또 제지인한테 음성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가해자 제이름과 다른형 이름을 언급하며 제가 가해자와 가해자 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했다고 제가 말하지도 않을걸 자기 지인한테 예기했고 그지인이 제아는형한테 예기해서 음성녹취록을 가지고 있는상태인데 이경우도 추가로 접수할수 있을까요? 다만 사기신고한 가해자랑 저한테 허위사실 한사람도 같은동일인 입니다. 또한 해당가해자는 저한테 돈갚는다하고 갚지도 않았으며 돈갚으라고 하면 저를 피해서 제가 어쩔수 없이 가해자 부모님한테 사정사정 해서 부탁드리는 말투로 몇번 연락했습니다. 이점에 대해 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가해자가 제3자에게 “당신이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린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사기 사건과 별도로, 해당 부분을 추가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 진술로 보강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성립 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은 (1) 공연히, (2)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지인에게 말하고 그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 시도”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
현재 음성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녹취록을 정리해두고, 대화가 언제·어디서·누구와 이루어진 것인지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공연성 요건 입증에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접수 가능 여부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동일인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고소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고소인 조서 작성 시 “추가로 명예훼손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증거(녹취파일)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별개의 범죄사실로 수사 병합될 수 있습니다.대응해야 할 점
가해자가 “당신이 부모에게 사정사정하며 연락했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하셨는데, 이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협박이나 폭언이 있었다면 역으로 공갈·협박으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정중히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한 정도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은 명예훼손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충분히 제출할 수 있고, 별도로 고소하거나 현재 사건에 병합 진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역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