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형사조정합의 합의금 평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 및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 500~1000만원 내외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으로 쓰지 않고 계좌이체만 해 주었는데 계좌 이체 증거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돈을 빌려간 측에서 그 돈은 대여받은 돈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버스파업은 정당한 법적수단인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 근로자도 헌법상 근로자로서 파업을 할 수 있으며, 불법은 아닙니다. 버스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 법적 성인 나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만 19세를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처음이라 심한 처벌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 정도로는 현재 실무상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성적 표현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관련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일단 고소를 해야 합니다.고소를 해야 상대방이 합의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고소 없이는 합의금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고소 후 경찰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고 말씀해두시면 경찰관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지급명령전자소송으로 신청시 법원선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시는 경우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됩니다.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상속포기 후 상속민사소송 들어왔는데 추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가 되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되야 합니다.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온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사람과 1:1 대화에서 싸웠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모욕죄를 비롯해서 다른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고소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
집 보던중에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임대인분이 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해 파손이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다해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됐음은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기는 불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다툰다고 해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정확한 의견을 표현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