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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 관련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상대 고소장 접수 생각 중인데 민형사 소송을 밟아야만 하나요?

저는 합의금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 아예 안 들게 되나요?

저처럼 합의금에서 마무리짓고 싶은 경우에도 민사 혹은 형사 소송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민형사 절차를 밟게 되나요?

저의 경우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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