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 중도해지시 보증금 반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중 임의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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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지나가는 행인 창문 부딛힘 사고,가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과 사진을 보면, 행인이 차를 피하기 위해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일당까지 배상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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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쳤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집주인이 결국 돈을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으실 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받고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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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다시 조사 일정을 잡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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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혹은 공갈 미수 요건 성립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고 또 그 신고를 취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충분히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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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 전투복을 입고 벌초작업 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입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초작업시에도 착용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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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살 성인 남성과 17살 여학생과의 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관계에 이른 것도 아니고 단지 스킨쉽이 있었던 것 뿐이며,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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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 가능한가요?(뉴x끼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이를 시청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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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막힘 수리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부담 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리비용은 문제가 발생한 곳의 관리자 책임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과실이 있는 경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배수관 막힘의 원인을 파악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했다면 1/n 로 나눠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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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민이 해외타깃으로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운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불법적인 행위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특히나 대한민국이 아닌 해외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이유는 더욱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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