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모으면 되나요?
이웃집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항상 위축되어 있고 옷을 입었는데도 엄청 말라보이더라구요. 혹시나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고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평소 모습을 촬영하는 등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대하며 사진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가정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3자가 증거수집은 불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타인인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겠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면 제3자라면 멍이 들었다거나 아동의 피해진술 등이 아니면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