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가압류 후 통장 잔고 없을때 채무자 합의 방법 있나요?
가압류 후 제 3채무자 진술서 보니 잔고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은행들도 다 막는게 나은건지..
잔고도 없는데 채무자는 왜 이렇게 가압류 풀어달라고 협박하는걸까요?
채무자와 협의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약속어음(차후 강제집행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명시 후 각서 받고 공증 받으면 된다는 것도 찾아본거 같은데... 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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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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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 합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가압류를 더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불편하게 만들건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든 돈을 변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돈도 받지 않고 가압류만 풀어주시면 결국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일부라도 받으시고 최대한 담보가 될 것은 다 받고 풀어주더라도 풀어주시는게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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