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가압류 후 통장 잔고 없을때 채무자 합의 방법 있나요?
가압류 후 제 3채무자 진술서 보니 잔고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은행들도 다 막는게 나은건지..
잔고도 없는데 채무자는 왜 이렇게 가압류 풀어달라고 협박하는걸까요?
채무자와 협의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약속어음(차후 강제집행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명시 후 각서 받고 공증 받으면 된다는 것도 찾아본거 같은데... 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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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제 3채무자 진술서 보니 잔고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은행들도 다 막는게 나은건지..
잔고도 없는데 채무자는 왜 이렇게 가압류 풀어달라고 협박하는걸까요?
채무자와 협의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약속어음(차후 강제집행 권한 부여)에 대한 내용 명시 후 각서 받고 공증 받으면 된다는 것도 찾아본거 같은데... 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