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 승소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할때까지는 계속해서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변제가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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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사기죄 성립될까요? 민사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해 기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돈을 빌려갈때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후 돌변하여 변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는 대화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로 진행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며, 이후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거나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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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도움받았는데 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또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다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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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는 살인미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게 되며, 말씀하신 경우처럼 칼을 들어 휘두를듯한 태새를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살인미수로 처벌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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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후로 진행하게 되며 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제기 도래 후 시효중단이나 배제를 하는 특약이 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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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생 1월1일 버스 청소년 요금으로 결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나이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따라서 생일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성년에 이르므로 그 이전까지는 청소년요금이 적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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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죄? 폭행치상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며, 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폭행치상이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2. 별도의 치료 없이도 치유가능한 정도의 2주 진단은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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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명령신청에 대한 결과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일에 함께 선고가 되므로 그날 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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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권리침해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공받은 상품에 대해 리뷰를 작성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히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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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법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용카드를 빌려주신 행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두시거나 또는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을 증거로 명확하게 남겨두어 민사적으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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