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패스 일 vs 돈 요구 협박 질문에 답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질문자님이 어떤 범죄행위를 했다거나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2. 오늘 저녁 미국간다고 하면 지금 신고하셔도 수사가 바로 진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잡기 어렵겠습니다.3.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신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가해자로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피해가 되거나 처벌이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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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서 피고인 1의 내용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변호사의 명백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선임비 환불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소송진행 경과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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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송 승소하고 대원 항고 중인데 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 주문에 가집행이 붙어 있을 것이므로 가집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하여 경매에 붙이거나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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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철거소송 피고이름 알았는데 소송 피고이름만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장에 피고를 기재하시려면 보통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름만 적어올리면 주소보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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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여부는 현장에서 이를 체포하는 경찰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므로, 설사 범행을 인정한다고 해도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보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행범이면 체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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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내용상의 발언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를 들어 경찰서 간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고소가 될 수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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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거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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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을 빼는데 임대인이 도배비를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기간 만료 후 이사가시는 상화으로 보이며,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는 배상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라면 원상회복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고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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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련 아래층 우퍼스피커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퍼스피커 설치행위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며, 다만 이는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 우퍼스피서 철거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각 기관에 도움을 구해서 층간소음 측정 등 진행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1호환경보전협회(환경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3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제2호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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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집주인이 사전통보없이 집에 들어와 물건을 버리고 세입자를 들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사전통보도 없이 임의로 들어와 물건을 치우고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며, 청소비에 중개료까지 요구하는 부분은 사전 동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지급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공제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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