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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황로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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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철거소송 피고이름 알았는데 소송 피고이름만 적어도 될까요?

분묘 철거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비석이 있어서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고 자식들 이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에 피고를 적을 때.. 자식들의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전자우편번호까지

다 적으라고 적혀있는데.

이름만 적어서 올리면.. 보정명령이 나오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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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피고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피고를 기재하시려면 보통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굳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이름만 적어올리면 주소보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피고의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보정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