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뉴스를 보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때 딱 100개의 범위에 한해서만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그 100개 + 1개를 더 압수수색 했다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던데,
물론 공권력의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개 더 했다고 100개를 다 놓쳐버리면 실질적 정의의 구현이 해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실수한 양이랑 그거를 통해 놓치는 양을 비교형량하여 비록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 전체를 다 무효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에서 압수 대상의 증거물 수량을 제한하지는 않고 혐의 대상만을 정할 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여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절차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려하시는 바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절차를 함부로 위반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현대 사법절차는 더 많은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함을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에 수사절차에 중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가공권력의 남용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들이 있기때문에 다소 과도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권력의 강제수사나 기타 법 집행에 있어서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매우 엄격하게 제한 하는 이유는 남용을 엄격하게 방지하여 만에 하나 있을 공권력의 남용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예외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게 되고,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 중 유추적용의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압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부적법한 집행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