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뉴스를 보면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압수수색할 때 딱 100개의 범위에 한해서만 압수수색 해야 하는데, 그 100개 + 1개를 더 압수수색 했다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던데,
물론 공권력의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엄격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1개 더 했다고 100개를 다 놓쳐버리면 실질적 정의의 구현이 해쳐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실수한 양이랑 그거를 통해 놓치는 양을 비교형량하여 비록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그거 전체를 다 무효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엄격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