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유효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현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유·소지·보관물,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유괴·납치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어 지금 즉시 들어가지 않으면 중대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요건 범위 내에서는 사전영장 없이 한 긴급 압수·수색도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검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
다만 이는 영장주의의 엄격한 예외이므로, 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통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후영장을 제때 청구하지 않으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해지고, 그로부터 얻은 압수물이나 사진·조서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체포나 현장성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긴급성·필요성도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법정 기간 내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