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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실무적으로 주된 공소사실+여죄로
시청죄로 엮어서 같이 처벌하는건 아는데
시청 단독으로 처벌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기록과 흔적은 기기상 남는데
일단 누군가가 무슨사이트 들어가서
뭐뭐 봤다
이런걸 제 3자나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고발하면 영장받아서 수사하먼 되는거 아닌가요?
고의가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압수수색해서
수사하면 밝혀지니까 수사 전의 단계에서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실무적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납득이 안 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청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된다면 단독으로도 처벌은 물론 가능합니다. 수사인력의 낭비 등 현실적인 사유로 별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수사 및 처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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