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청죄는 법리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아닌가요?
실무적으로 주된 공소사실+여죄로
시청죄로 엮어서 같이 처벌하는건 아는데
시청 단독으로 처벌가능하지 않나요??
어차피 기록과 흔적은 기기상 남는데
일단 누군가가 무슨사이트 들어가서
뭐뭐 봤다
이런걸 제 3자나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고발하면 영장받아서 수사하먼 되는거 아닌가요?
고의가 있는지 아닌지는 결국 압수수색해서
수사하면 밝혀지니까 수사 전의 단계에서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고 실무적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납득이 안 갑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