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지하철.버스)에서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기록을 봐도 법에안걸리나요?
공공장소(지하철)에서 수사관인가 검사인가 아무튼 모르겠는데 수사사건기록을 남들이 다보는데서 보고 있었는데 .
그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제가 보았을땐 공공장소에서 남의 사건 기록을 연구하거나 보는건 문제가 심각한것 같은데 답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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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이지 않을까 싶으며, 타인에게 유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록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 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기록 자체를 공공장소에서 검토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